입주안내
나눔의집의 입주안내를 도와드립니다.중증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입ㆍ퇴소 심의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①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인 자 ② 입ㆍ퇴소 심의위원회의 입소 판정을 받은 자 ③ 정신 질환자 또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 ④ 단, 기아 발생자나 극빈자 및 연고자가 없는 장애인은 연령이나 제 1항의 규정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