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나눔의집의 입주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입주행정절차

대상자 자격 결정 절차

  • 1시설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 > 시군구
  • 2서비스 신청 및 접수읍면동
  • 3종합조사 의뢰시군구 > 공단
  • 4의뢰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 공단
  • 5종합조사 결과 전송공단 > 시군구
  • 6결과안내시군구
1. 시설이용 가능 여부 확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설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군·구와 협의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의뢰자에게 통보 

		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

		4.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6. 결과안내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및 대상자에게 안내 

		7. 입주처리


		※ 입주구비서류
		본 시설 입주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이용계약서(본원 소정양식) 1부
		② 건강진단서 2부
		③ 주민등록등본 2통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대상자 증명서 2부(대상자 한함)
		⑤ 서약서(본원 소정양식) 1부
		⑥ 입소통원의뢰서 및 승인서 1부 
		⑦ 반명함판 사진 4매 
		⑧ 장애인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⑨ 가족관계부 1부